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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기 - 월급 계산기

연봉과 월급을 입력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로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한 월급의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과 부양가족등 여러요소에 따라 개개인의 공제액이 달라지게 되어 같은 연봉이어도 실수령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실수령액 계산기는 부양가족수와 비과세금액에 따라 월급의 실수령액과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실수령액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연봉 계산기)

연봉 또는 월급을 선택하고 나머지 항목을 입력하세요.

구분 금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액
예상 실수령액(월)



1. 실수령액 계산기(연봉 계산기) 사용방법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방법




2. 실수령액 계산방법

실수령액 계산방법


실수령액은 총 지급금액에서 4대보험금액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각각의 항목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국민연금 계산방법

구분근로자사업주
보험료율보수월액 * 4.5%보수월액 * 4.5%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3.7.1 기준) – 출처: NPS국민연금공단


2-2. 건강보험 계산방법

구분합 계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료율보수월액 * 7.09%보수월액 * 3.545%보수월액 * 3.54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보험료 기준) – 출처: 국민건강보험


2-3. 장기요양보험 계산방법

구분합 계근로자사업주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액 * 12.81%합계금액의 50%합계금액의 50%

장기요양보험은 계산된 건강보험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


2-4. 고용보험 계산방법

구분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보수월액 * 0.9%보수월액 * 0.9%
150인 미만 기업보수월액 * 0.9%보수월액 * (0.9%+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보수월액 * 0.9%보수월액 * (0.9%+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보수월액 * 0.9%보수월액 * (0.9%+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보수월액 * 0.9%보수월액 * (0.9%+0.85%)

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액이 상이 합니다. 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 출처: 고용보험공단


2-5.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근로소득세는 구간별 계산방법 대신 간이세액표상의 월급과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3년 간이세액표는 아래의 버튼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6.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지방소득세는 위의 근로소득세의 10% 입니다.

근로소득세 * 10%